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위임장 서식 안내
부동산 매매, 대출 심사, 아파트 청약,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내역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요.
세목별로 납부 내역을 정확히 출력하는 방법과 인터넷(위택스/정부24)을 통한 무료 발급 절차,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양식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택스 및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료 발급
발급 처 :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절차 : 사이트 접속 및 간편인증 로그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 선택 ➡️ 과세물건지 주소(지자체) 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 연도 및 세목(예: 재산세, 취득세 등) 지정 ➡️ [민원신청]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발급 시 유의사항: '미과세 증명'과 '과세 내역' 구분하기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 : 세금을 낸 내역을 증명할 때 발급받습니다.
미과세(납부 내역 없음) 증명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할 때(예: 무주택 증빙 등)는 신청 시 '미과세 증명' 항목을 별도로 선택해야합니다.
주민센터 오프라인 방문 및 대리인 발급 준비물 (위임장)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수수료 약 800원 발생).
대리인 방문 시 (가족 또는 타인) : 위임자 신분증(복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지방세 과세증명 위임장' 서식이 필수입니다. (위택스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세목과 연도가 달라지므로, 오늘 안내해 드린 온라인 발급법을 통해 집에서 수수료 없이 필요한 내역만 정확하게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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